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 마련을 위한 수당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거 정착금과 자립 지원 수당이다. 

주거정착금은 쉼터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와 연세 등 도내 주거 마련 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장 3년간 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자립 의지와 일상생활 관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사례 관리기관(도내 청소년쉼터 4곳)을 지정해 심리적 자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의지, 일상생활 관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사례관리기관(도내 4개 청소년쉼터)을 지정해 심리적 자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정해체와 폭력 등으로 보호막 없이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편견 없는 시선과 따듯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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