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준효)은 26일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넙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 품종으로 연간 4~5000달러(한화 453억~566억여원) 수준의 수출을 유지했으나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일본 내 소비부진과 국내 내수 단가상승으로 일본 수출은 감소 추세다.  

수품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 양식장으로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등록할 경우 일본 통관단계에서 항생물질 검사가 생략돼 통관이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

박준효 지원장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넙치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의 높은 내수 단가에 심취해 수출 비중이 줄어들 경우 내수 가격이 폭락한다면 다시금 넙치 산업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편하고 편리한 수출 양식장 등록제도를 잘 활용해 수출의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수출업체 등의 등록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된다. 등록 희망업체가 수품원 제주지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 만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일본측에서 승인 통보가 온 시점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등록돼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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