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며 전면 재조사와 함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꾸린 공시가격검증센터와 검증단을 통해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부동신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비교되는 개념이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이 된다. 

우선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를 들며 공시가격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센터장 정수연)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아라동 A아파트의 경우 110동 라인1과 라인4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6.8%~7.4%이지만 같은 동 라인2와 라인3은 상승률이 –11.5~-11.0%로 나타났다. 또 아라동 B아파트의 경우 가·다·라동은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나 나동은 상승했다.  

제주시 연동 C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상승률이 3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가격 오류가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대형보다는 소형, 고가보다는 저가에 집중돼 ‘집값 잡는 보유세 개혁’이 아니라 ‘서민 잡는 보유세 개혁’으로 변질됐으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저가주택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펜션 등 숙박시설 11곳이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과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현장에 가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수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공시되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의 현장조사 부실은 오랜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하게 공개 △공시가격 산정 즉각 중단 및 전면 재조사 △불공정 공시가격 상승 중단 △전년대비 급등한 경우 동결 및 전면 재조사 △전국 지자체장 공시가격 검증 및 재조사 동참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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