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올무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동물친구들이 발벗고 나섰다.

제주동물친구들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 마을 곳곳을 돌아가며 올무아웃 캠페인을 실시했다.

모든 올무는 제작, 설치, 판매, 보관이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올무로 인한 동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자 환경부에서는 밀렵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동물친구들 소속 회원들은 회천, 와흘, 대흘, 선흘 마을을 돌며 불법올무 실태를 알렸다. 이번주에는 송당, 성읍, 그리고 표선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제동친은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면서 올무를 발견하거나 올무놓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올무아웃캠페인에 참여를 원할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하거나 064 713 1397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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