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경의안 투표 결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경의안 투표 결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40명 가운데 3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 125만톤을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매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140톤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원전 부지내 탱크에서 보관중인데. 내년 여름쯤에는 탱크가 가득 차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능 오염수가 한반도 도달까지 4~5년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독일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200일 내 제주도 연안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수산어업인들이 받을 타격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공포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하면 수출입과 같은 유통뿐 아니라 양식업, 어업, 해양레저 분야 모두 손실을 받게 된다.  

이에 도의회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가 최우선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구촌 전체의 수산자원보호와 태평양 연안국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중앙 정부에는 일본 결정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국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사영역 확대와 감시 강화로 수산물 안정성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에는 자체적 대응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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