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기금 출연 방법 개정에 관한 이의가 제기됐다.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송기웅 제주도 농업정책팀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개발센터)가 순이익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국토부가 넣으라고 해서 억지로 넣은 건데 없앨 수 있냐”고 물었다.

제주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 일부를 지역농어촌기금 운영 재원으로 자율 출연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5% 이내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변경했다. 단, 순손실 발생 경우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송기웅 팀장은 “JCD가 농어촌기금으로 매회 50억 씩 출연했는데 지난해 손실을 이유로 올해 출연을 못받았다”며 "단서 조항이 있으면 이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그 논의는 이미 다 끝난 상태”라며 수정 가능성을 닫았다. 

심의·의결 당시 일각에서 기금 납부를 국토부와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삭제 요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교육・감사 분야(건)를 담당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추천・위촉 방식에서 공모 추천・위촉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제시했다.  

강주영 교수는 “감사위원장 공모 추천 방식은 도 조례에서 구체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할 도 조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공모 방식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역시 권력이 작동되기 때문에 도민 통제가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할 때 도민 참여 방안과 같은 민주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공모에 임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이 없는 점도 짚어 추후 국무조정실과 제주도가 논의하기로 했다. 

자치・조직 분야(7건) 부분을 맡은 박기광 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조항에 위탁 법인이나 단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자원 분야(6건)를 토론한 김진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하수 허가량 초과 사용에 대한 부가금 근거 마련'에 대해 “허가량 초과 시 부과금 적용은 타당하지만 그에 앞서 실 사용량보다 허가량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플로어에서도 풀뿌리 자치 활성화 부분에 관한 현실적인 질문을 내놨다. 

양열일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자치위회에 새롭게 부여된 도지사의 위탁사무 등을 수행하려면 사무국을 두는 것이 필수인데, 특별법에 사무국과 그에 따른 사무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동탁 제주도지원단 부단장은 “사무국과 사무공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다시 이야기 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7차 제도개선에서 자치재정의 안정화 요구사항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동탁 부단장은 “7차 제도개선에서는 개별소비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하고 지역 카지노・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관계부처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 빠졌다”며 “제주도의회에서 전면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차기 제주특별법 개정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법 7차 제도개선 과제 56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으며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을 통해 최종 39건의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7차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로 도민 의견 수렴까지 마치면 국무조정실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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