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는 불법 성매매를 수 차례한 사실이 밝혀진 서귀포경찰서 A경장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며 성범죄 행위 경찰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파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성매매를 수 차례 한 A경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여성인권연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수차례나 불법적인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리며 횟수와 주변사정을 고려했다는 경찰의 입장은 도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본인들은 스스로 경찰임을 자각하고 있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며 그 직분에 맞는 행위를 해야 함을 사회로부터 요구 받은 자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현황을 분석하며 경찰청의 성비위 징계 건수가 교육부 다음으로 많았다면서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지속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법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인 존재, 공권력의 상징이지 개인이 아니다. 법을 수호하는 경찰의 성매매 행위는 ‘개인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기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한 강도 놓은 처벌과 징계 시행 △경찰 대상 성인지 관점의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강화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 파면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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