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귀포 명물천목욕탕(왼쪽)과 제주시 연동 향수탕(오르쪽) 여탕 동선을 공개했다. (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귀포 명물천목욕탕(왼쪽)과 제주시 연동 향수탕(오르쪽) 여탕 동선을 공개했다. (사진=네이버 지도 거리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명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792명이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14명 중 1명(제주 779번)은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역학조사 중 다중 이용시설을 다녀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동선을 공개했다. 

서귀포 명물천목욕탕(중앙로 150번길 21)에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여탕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 발현과 관계 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제주시 연동 향수목욕탕(선덕로 5길16)에 지난 5일 오후 3시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여탕을 방문한 사람 역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에선 이달 78명, 올해에만 37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0.9명이다. 이는 지난주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달 신규 확진자 중 70.5%(55명)는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되면서 지금까지 타 지역 입도객 중심의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양상과 확연히 달라졌다. 

이에 도는 오는 23일까지 앞으로 2주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23일까지 도내 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목욕장업·피시방·오락실·멀티방은 밤 11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일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 시간을 제한한 바 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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