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일 제주도 전역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도민들의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을 점검한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지난 2019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됐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으로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복선표시된 안전표지 설치지역 주‧정차 차량 모두 해당된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 등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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