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직원이 농기계임대 방법을 농업인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직원이 농기계임대 방법을 농업인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경감 해주는 사업이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부과된 점수가 1800점 이하의 경우 28%, 1801~2500점은 22%로 지원받을 수 있다. 2501점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사원업의 경우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혐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달 최고 4만5000까지 지원한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 일제조사를 위해 1차로 지난달 30일 기준 보험료 지원자를 대상으로 농업인정보(농업경영체 등) 등록 여부를 점검한다. 농업인 관련 정보자료에 등재되지 않은 자에 대해 2차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조사 결과 농업인 지원 자격요건 상실자에 대해서는 상실 시점부터 지원이 제외된다.

한편 신규 지원 대상자격은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 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다.

신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해 농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신규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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