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송창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송창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건설경기 침체에도 특정 사업자에 채석장 면적을 더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신규면적 허가에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제39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대 토석 채취를 허가받은 한창산업은 사업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2026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문제는 기간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기존 허가면적인 7만7932㎡에 10만864㎡면적이 추가된 것.

이를 두고 환도위 소속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도의 신규 허가임에도 기간이 연장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도 작지 않은 데다, 기존 채취량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왜 또 허가를 내주냐)"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사업자와) 우호적인 인사들이 기관장에 앉아있어 시기가 좋으니 우선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태엽(61) 서귀포시장과 사업자와의 친분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규허가 면적이 작지 않아 허가가 나면 도내 최대 규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특혜성 허가 주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피해와 골재대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공영개발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했다. 골재 대란과 그에 따른 도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 허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건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2016년 골재 수급난이 수면위에 올랐다. 오라관광단지, 제주제2공항, 제주신항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됐던 만큼 제주도 건설부서는 안정적으로 골재를 수급할 신규 채석장 확보를 현안 과제로 꼽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2021년에는 채취량이 모두 소진돼 골재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골재대란은 건설경기 붐이 일어났을 때 일이지 지금은 건설경기 침체로 골재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는 공수화 개념이 도입됐다. 이제는 광물자원도 공공자원으로 보고 공유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골재 수급 안정화와 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국공유지에서 공영개발로 채석장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개발 취지에는 사용 종료 후에 식생을 복구해 환경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그러나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만 달고 ‘주식회사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도의회는 △기 완료지역에 대한 사면 복구계획 수립과 철저 이행으로 사면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허가지역에 단계별 토석채취 후 완료시에는 수목식재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발파시 등 채석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저감방안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사업장 진출입지점에서 서귀포시 산록도로 교차지점에 살수시설 설치 운영으로 차량 이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소음진동 측정 모니터링 횟수와 지점을 확대할 것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 5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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