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원 홈페이지에서 상·하수도요금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3일 상·하수도요금 민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밝혔다. 

상하수도사용료내역은 홈페이지 간편요금조회에서 성명과 수용가번호만으로 확인 가능하다.

자동이체 대상자의 경우 고지서 분실 우려없이 휴대전화로 받는 MMS 또는 E-Mail고지서를 상하수도과에 전화(728-1500)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요금 납부는 ARS(1899-7116)로 직접 가능하며, 농협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 이용 시 은행은 지방세입, 계좌번호는 전자납부번호로 선택하면 된다. 이때 이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제주시 상하수도관련 방문민원을 제외한 순수 전화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올 4월까지 누적 처리 건수는 2만3011건(일 평균 281건)이었으며, 5월은 총 5771건(일 평균 361건)을 상담했다. 이는 평월보다 28.5%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사용량 과다 △옥내누수 감면 △요금조회 및 납부 △이사 정산 △고지서 재송부 △자동이체 문의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요금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만족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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