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190개 사업체 374명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지급형태 등 사업체의 어르신 고용에 시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 어르신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적발되면  2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218개 업체 500명에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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