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영업 제한 시간 이외 방역수칙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과 시음과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 및 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 시설은 수용 인원의 30%이하로 제한 운영된다. 도내 공공 체육시설도 오는 20일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실외 공공체육시설 65곳은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종 동호회와 동창회, 직장 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되며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이다. 이중 3명은 지역 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 1명은 서울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 1명은 경기 가평군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해외 입국자, 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도내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8명이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누적 53명이다. 

제주지역 접종 도민은 1차 10만7775명, 2차 완료자는 2만8447명으로 접종 대상 목표 인원 중 각 26.8%, 7.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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