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이광재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
지난 20일 이광재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

제주도의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을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의사당 건물 1층에 위치한 ‘도민의방’은 지난 23년 가까이 도민 누구나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최근 휴게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로 이름을 바꿔 문을 열었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기존 ‘도민의방’과 마찬가지로 도의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된다. 도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때문에 공간 이용을 제한했다. 특히 제주도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던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도민카페는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이 지난 20일 오전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 ‘제주도민과의 희망만들기’를 열었다. 홈페이지 내 이용신청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민카페(옛 도민의방) 이용신청 현황. 이광재 의원의 기자간담회는 없다. (사진=제주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카페(옛 도민의방) 이용신청 현황. 이광재 의원의 기자간담회는 없다. (사진=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이에 지역사회에서 “도민카페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도민은 도의회를 대상으로 민원을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제주도민은 도민카페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는데 도민도 아닌 다른 지역 정치인이 대관 신청도 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제주도의회는 이번 특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도민카페 운영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과 더욱더 소통하는 따듯한 의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의회 측은 “담당자의 휴가 기간 중 착오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했다. 

21일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13일에서 20일로 연장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을 승인했다”며 “담당직원이 휴가 기간이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수긍했다. 

또 해당 기자간담회의 사용 신청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데 대해선 “지난주 민주당 제주도의원과 구두로 (도민카페)사용 여부에 대해 얘기가 된 것”이라며 “특혜를 주거나 한 건 절대 아니고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도민카페 이용신청을 다시 받고 있다. 다만 이용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수용인원은 최대 35명 이하로 제한한다

기존 '도민의방'이 리모델링 공사 후 휴게 공간이 생겨나면서 명칭도 '도민카페'로 바뀌었다. (사진=조수진 기자)
기존 '도민의방'이 리모델링 공사 후 휴게 공간이 생겨나면서 명칭도 '도민카페'로 바뀌었다. (사진=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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