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동료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 미수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지역 5년을 성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으로 우측 손이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월 22일 함께 목수일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와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B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피해 달아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오른손이 마비되고 대화가 곤란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5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8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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