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6월 한달 간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규제 한 달이 지났지만 운전자가 법규위반 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홍보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한 도로교통 개정안이 지난 5월 13일 시행됐다.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승차정원 초과, 만 13세 미만 운전 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5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20건, 음주운전 3건 이상 152건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 3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PM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연중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 등 연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장 계도와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명,  2020년 7명(사망 1명), 2021년 6월 기준 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22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후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도로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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