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국·공유지 도로에 경비실과 도로 차단기, 화단 등을 설치해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서귀포시장이 내린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비오토피아 주민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회에 시설물 설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이 지역 주민 통행까지 차단하고 있어 불법한 이익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통행로를 무단 점유해 지역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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