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전국노동자연합(이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제주시 한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류호중)는 A 업체가 폐업을 위장해 노조에 가입한 ㄱ씨와 ㄴ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지난 7일 판결했다. 따라서 업체측은 두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날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1000만원의 위자료(이자 포함)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작업용 장갑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A업체는 ㄱ씨와 ㄴ씨가 2019년 2월 25일 노조에 가입하자 이틀 뒤인 27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사내에 게시했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15일 사측은 두 노동자에게 근로계약관계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를 폐업한다“면서 2019년 3월 21일 사업목적에 ‘공장임대업’을 추가, 상호만 바꿔 운영을 계속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 간부 4명은 3월 28일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A업체와 공장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공장과 공장 내 기계들을 A업체 대표가 아들 ‘ㄷ’씨에게 매각한 뒤 아들이 공장과 기계들을 B 업체에 임대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600만원 선으로 보증금도 없었다. 폐업 신고한 A업체 소속 직원 30여명 가운데 21명이 B업체로 고용승계됐으며 노조에 가입한 ㄱ씨와 ㄴ씨는 2019년 4월 16일 퇴사처리 됐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B업체가 생산한 제품에는 A업체 이름이 기재된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 사실 공문 발송 이틀만에 폐업을 결정하고, 폐업 예정 사실 공고 후 1개월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장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점을 미뤄 사실상 폐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매출 감소, 원자재 가격 인상, 최저 임금 이상 등 경영상의 문제로 오랫동안 폐업을 고민했다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16년 약 2억이던 회사 매출은 2018년 약 2억 5000만원으로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폐업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회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회사를 위장폐업하고 사실상 동일 업체를 자신의 아들과 회사 간부 명의로 운영했다”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업체가 해고를 정당화 할 만한 사유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고당한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은 회사측에 있다고 보고 ㄱ씨에게는 월 평균임금 수준의 222만1785원, ㄴ씨에게는 원 평균임금 수준의 208만 5466원을 2019년 4월 17일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계산해 지급할 것을 사측에 주문했다.

또한 1000만원의 위자료와 위자료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이자는 해고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

해고노동자 ㄱ씨는 제주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조 가입 후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그간 말도 못 하게 힘들었다“며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이겨서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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