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송재호 국회의원.(사진=박소희 기자)
21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송재호 국회의원.(사진=박소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중인 송재호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의원직 유지는 아직 가능한 상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재판장 왕정옥)는 21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한 송재호(61)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오일장 유세발언은 '유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0년 4월9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무보수로 3년 재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오일장 유세발언을 덮기 위한 고의성 발언으로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토론회 특성상 상대측 후보의 질문 공세에 (자신의) 답변을 정돈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오일장 유세발언에 관해 송 의원측도 “과장은 있었지만 허위는 아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허위 사실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공표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2020년 총선 출마 당시 제주민속오일장 앞 거리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자신이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송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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