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었던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반입이 다시 전면 금지된다.

이는 8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 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9일 0시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를 열고 지역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타 지역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전면 반입 금지키로 하고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키로 결정한 것.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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