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수입차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10일 오전 수입차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법원에 호소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에서 벌어진 200억 원 규모의 수입차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1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대포차 업자에 관한 구속영장 발급을 촉구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 차량인 걸 알고도 1,000~3,000만 원 상당의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차를 사들인 대포차 업자도 장물취득 혐의로 검거, 조사에 착수했지만, 법원은 대포차 업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2차례 기각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피해자 120여 명에게 190억 원 상당의 사기를 친 혐의로 A 씨(48)와 피해자 모집책 B 씨(49), 무역회사 대표 C 씨(24)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총책 A씨를 비롯한 일당들은 외제차를 살 명의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주도민 120여명을 속여 총 1900억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0개월 할부로 1억원 대 외제차를 사주면 1대당 20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도 모두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자신의 소유로 된 외제차를 말소 후 수출하면 관세가 면제 되기 때문에 그 차익인 2000만원을 챙길 수 있다고 꼬득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챙겨주겠다는 사기단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 명의를 빌려줬다. A 씨가 초기 몇달 간 할부금을 갚아주자 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건을 소개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 편취한 차량 일부가 대포차로 거래돼 1억원 대 할부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황. 본 적도 없는 차에 대한 보험료와 자동차세도 고스란히 이들 몫이 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의자 및 피해차량 불법 점유자, 대포차 판매책 등은 분명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관리법 57조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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