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자리 자체를 벽체로 막아 유흥업소로 사용했다 적발된 사례=사진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설주차장 소유자들에게 본래 기능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용도와 면적에 따라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의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85%로, 시민들의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읍면과 동 지역으로 나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주차장의 위치 및 대수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타 시설로 사용하는 등 무단 용도변경을 하거나 물건을 쌓고 입출구를 폐쇄하는 등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다. 

제주시 부설주차장 조사 현황 (8월 26일 현재)

2021년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블법용도변경 , 출입구 폐쇄, 물건적치 등 1,65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최근에도 위반 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하여 건물법인과 관리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발생한 것인 만큼, 제주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건물준공 및 증개축 시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설주차장 기능유지와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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