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치르며 선거구를 획정할 때마다 지역별 인구편차 및 형평성 논란으로 홍역을 앓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보다 의원 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 보다는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현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거나,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제주도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하여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져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의원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인구 과밀의 대표적인 지역은 아라동과 애월읍이다.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에 맞춰 선거구 분구가 불가피하다. 분구하는 해당 지역구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해 도의원 정원 3명을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1안이다.

2안은 '기준선거구제 도입'이다. 기준선거구제는 유권자 최소선거구를 기준으로 삼는 제도로 헌재의 기준(인구편차 상하 50%)을 따르는 안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선거구를 획정하거나,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