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주 지역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주 농민들의 처지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로 제주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농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주도 농정 당국에 촉구했다.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지난 7월부터 농지법위반 및 직불금 부정수급사례를 조사 제보 받기위해 도내 모든 지역에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불법농지 의심 사례 90여건을 제보 받았다. 이 농지들은 부재지주 및 부동산 업자와 관련된 농지들이었다. 여기에 43건(서귀포시 대정읍)은 체험농장을 빙자한 투기성(쪼개기)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사례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정읍 560㎡ 규모의 한 농지에는 46명이 공동지분으로 돼 있었다. 또한 농업법인에 ‘부동산’ 이름을 버젓이 포함시켜 농지를 매입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찾아냈다. 이 농업법인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지 관리(임대 및 임대료 수납)를 맡겨 사실상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이 조선시대 ‘마름’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체험농장식 농지 쪼개기가 만연하고 있지만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한 언론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제2공항 발표 전후로 매매 및 기타 사유로 3000필지가 넘는 농지가 거래되었다. 이 거래의 토지주는 대부분 부재 지주였다. 우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불법농지를 찾아 조사한 결과 부재 지주의 땅이 엄청 많았으며 체험농장식의 농지 쪼개기 또한 만연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투기를 위해 체험농장 위장, 농지 쪼개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제보 받은 농지 또한 전부 쪼개기를 한 체험농장의 형태였으면 농지 소유주는 부동산 업자와 연결돼 있거나 외지인이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주 지역에서 체험농장을 위장한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는 농지관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제주도의 농지는 여전히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 이유는 농지법 개정안에는 절대농지에서는 체험농장을 할 수 없게 했지만 제주도내 농지에는 현재 절대농지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주도 농지는 개정된 농지법으로는 투기 세력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농지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 제주농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농사 지을 땅이 없어 이런 투기세력에게 머리 조아리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제주도 농정당국이 이 같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이같이 만연돼 있는 농지 투기행태를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어떻게 제주도 농지를 지켜나갈 것인지 계획을 단 한 번도 들은 바 없다."면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끝으로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실경작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지법과 임대차보호법 개정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로, 제주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농지법위반 및 직불금 부정수급사례를 조사 제보 받기위해 도내 모든 지역에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불법농지 의심 사례 90여건을 제보 받았다. 이 농지들은 부재지주 및 부동산 업자와 관련된 농지들이었다. 여기에 43건(서귀포시 대정읍)은 체험농장을 빙자한 투기성(쪼개기)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사례였다. 특히 대정읍 560㎡ 규모의 한 농지에는 46명이 공동지분으로 돼 있었다. 또한 농업법인에 ‘부동산’ 이름을 버젓이 포함시켜 농지를 매입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찾아냈다. 이 농업법인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지 관리(임대 및 임대료 수납)를 맡겨 사실상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이 조선시대 ‘마름’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 언론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제2공항 발표 전후로 매매 및 기타 사유로 3000필지가 넘는 농지가 거래되었다. 이 거래의 토지주는 대부분 부재 지주였다.

우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불법농지를 찾아 조사한 결과 부재지주의 땅이 엄청 많았으며 체험농장식의 농지 쪼개기 또한 만연해 있었다.

말이 체험농장이지 투기를 위한 농지 쪼개기가 명확하였다. 우리가 제보 받은 농지 또한 전부 쪼개기를 한 체험농장의 형태였으면 농지 소유주는 부동산 업자와 연결돼 있거나 외지인 이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는 농지관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제주도의 농지는 여전히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농지법 개정안에는 절대농지에서는 체험농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 하지만 제주도내 농지에는 지금 절대농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도 농지는 개정된 농지법으로는 투기 세력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농지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 제주농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농사지을 땅이 없어 이런 투기세력에게 머리 조아리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제주도 농정당국은 이같이 만연돼 있는 농지 투기행태를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어떻게 제주도 농지를 지켜나갈 것인지 계획을 단 한 번도 들은 바 없다.

우리 농민들은 1차로 제보된 부동산업자관련 농지 쪼개기 상황을 고발하면서 제주도 농지를 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투기꾼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처 또한 요구하는 바이다.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지는 필요하다.

우리 농민들은 이번 1차 고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지 투기 위반 사례를 찾아내 투기꾼들이 농지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실경작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지법과 임대차보호법 개정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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