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 내용은 제주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3일 진행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은 정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일 0시부터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정부의 추석연휴 방역대책도 대부분 그대로 준용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오는 17일 23일까지는 가정 내 모임, 4명이상 백신 접종 완료 조건으로 직계가족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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