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최근2개월간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을 벌였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최근2개월간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을 벌였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도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 위반 업소 28곳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난 7월부터 이달 2일까지 약 2개월간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총 7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일 오후 9시 이후에도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 일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카페·바' 등 일반음식점에서 3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 위반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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