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 공익직불제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4개의 공익직불제에 ‘영세어가 직불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어가 직불제는 지역소멸 심각단계인 연안 어촌지역의 구성원 중 어가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5614어가가 새로 포함된다.

또한 섬지역이 연륙 되더라도 단기간에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륙 이후 10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해당하는 섬은 전국 23개소, 대상어가는 2385가구다.

아울러 조건불리지역 내 어선원의 경우에도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등 어선주와 동일한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들 어선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대상 어선원은 약 3782명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 공익직불제도와 마찬가지로 수산 공익직불제도도 선택형과 기본형으로 구분하고 영세어가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수산 공익직불제가 실제로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이에 기여하는 어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영세어가 등 수산공익직불금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 2021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전어민 직불금 지급 및 연륙섬 미차별 요구’를 반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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