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내 전직 이장이 항소심에서 결국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은 억울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한 피고인 김모(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2017년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이장, 피해자는 해당 리사무소 직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1・2심 재판장에서  범행 경위, 범행 장소와 주변 상황,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또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추행'으로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력 등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점, 범행 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근무하는 곳이었던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죄' 성립조건이 된다는 1심 시선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 모두 해당 리사무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을 미뤄 쉽사리 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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