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은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은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공익광고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에게 ‘고맙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택배나 배달 서비스가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택배·배달 노동자의 권리는 지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은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쟁의행위를 방해한 CJ대한통운 제주지사 한라대리점 소장과 이를 묵인한 제주지사장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표기업인 CJ대한통운 현장에선 헌법 제33조가 정한 노동3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노동조합법도 무시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43조에 금지하는 불법적인 대체배송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고발한다”며 “한라대리점의 경우 지난 6월 합법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현행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은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CJ대한통운 제주지회 조합원은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대체배송이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프다거나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제한적으로 직접 고용된 대체인력을 통해 배송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해당 대리점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자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 측은 불법 대체배송에 대해 수차례 걸쳐 예고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조치를 해왔으나 대리점 측의 불법 행위는 계속됐다. 그러자 노조는 ‘불법 대체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해 대리점 소장과 이를 5개월이 넘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제주지사장을 노동청에 ‘근로감독 시행요청서’를 제출해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 대체배송에 동원된 택배 기사는 이미 적발된 상황이다. 

노조는 “최근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도록 관계기관에 엄정 대처를 공식 요구하며 정당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펼쳐 나가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과 노동부 고발 조치를 시작으로 제주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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