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밤 방화로 불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조형물. (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17일 밤 방화로 불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조형물.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방화로 긴급 체포된 A씨가 피의자로 전환됐다.

제주동부결찰서에 따르면 A씨는 18일 낮 12시 52분 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거지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희생자 영령에 제를 지내려고 불을 질렀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자 16ℓ 휘발유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1시경 A씨는 4‧3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 분향향로와 ‘꺼지지 않는 불꽃’ 위령 조형물 등에 쓰레기를 쌓고 불을 질렀다.

방화로 인해 조형물과 참배객들이 분향하는 향로가 크게 훼손됐으며 위패봉안실 내 4·3희생자들을 알리는 영령 비석 앞에도 쓰레기통을 갖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7일 밤 9시 이후 공원에 들어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18일 오전 3시쯤 공원을 벗어났다. 

방화 시점은 오후 11시 경으로 추정되며 4‧3평화재단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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