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보전관리지역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24일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보전관리지역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녹색당)

제주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부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운동이 시작된다.  

24일 오전 제주녹색당은 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주민 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기후위기를 막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으나 난개발 업자들은 녹색당에게 무조건 반대만 하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정당성을 잃은 개발 세력은 ‘이주민은 제주를 떠나라’는 프레임으로 제주녹색당의 활동을 옥죄기도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제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외쳤다. 

이어 “우리는 제주 환경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법과 제도를 하나씩 마련하려 한다”며 “단 하나의 법률과 제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제도의 빈틈이 드러나면 보완하며 더 진전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부터 제도 마련의 첫걸음을 떼려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 지난 9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조례는 얼핏 보면 마치 제주 특성에 맞게 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개발과정을 상기한다면 법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다”며 “특히 관리보전지역 1등급 관련 조항은 개발이 금지되는 것 같지만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일반지구만큼 허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녹색당은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할 경우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주의 특성에 맞게 보전지역을 ‘지정’하되 ‘관리’는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도민의 손으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자! 
- 난개발을 막을 제도를 마련하자!


‘난개발’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의 난개발 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제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직면한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곳곳을 파헤치는 난개발은, 개발 사업자의 이익 독점을 보장하고 땅값을 상승시켜 도민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난개발은 탄소 흡수원을 배출원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제주녹색당은,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비롯해 비자림로 확포장, 서귀포우회도로 건설 등 무분별한 도로 건설사업 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편리보다 제주 생태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테마파크사업과 최근 무산된 오라관광단지사업 등 곶자왈을 파괴하고 숲을 없애는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반대합니다. 

기후위기는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제주녹색당은 기후위기를 막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 업자들은 제주녹색당에게 무조건 반대만 하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웠습니다. 개발과 반개발 세력의 싸움에서 정당성을 잃은 개발 세력은 ‘이주민은 제주를 떠나라’는 프레임으로 제주녹색당의 활동을 옥죄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주녹색당은 제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제주를 지키는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난개발에 짓밟혔지만 미처 반대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제주의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연대를 기다린 동료 시민들과 뭇 생명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를 더욱 자세히 보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난개발 반대활동의 결과를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녹색당 활동을 비롯해 제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한 개발피로감이 중첩되면서 도민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 환경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법과 제도를 하나씩 마련하려 합니다. 단 하나의 법률과 제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난개발을 막을 도깨비 방망이는 없습니다. 난개발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 우리의 목소리가 다다를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의 빈틈이 드러나면 보완하며 더 진전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의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부터 시작합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고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제주녹색당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부터 제도 마련의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 지난 9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둔 상태입니다. 제주특별법 제5장 환경의 보전 파트 중 제354조부터 제358조 조항이 곶자왈 보전과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제주 특성에 맞게 제주 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개발과정을 상기한다면 법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관련 조항은 아주 모순적입니다. ‘1등급지역은 해제 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정도로 엄격하게 개발이 금지되는 것 같지만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일반지구만큼 허용적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조항은 도시중심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읍면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난개발이 만연한 지금의 실정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들입니다. 

제주녹색당은 ‘조례 개정’ 운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또, 현재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하더라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주의 특성에 맞게 보전지역을 ‘지정’하되 ‘관리’는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녹색당은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난개발을 막겠습니다. 열의와 열성을 다해 꾸준히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제주녹색당의 첫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2021년 11월 24일 
제 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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