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청사의 모습(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경찰청(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월 말 기준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사범 총 90건 발생, 111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율은 도내 전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학대 피의자(250명)의 44%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 건수는 총 402건으로 전년도 277건에 비해 68.9%가 증가했다. 

신고는 △ 아동 직접 신고 △주변 이웃에 의한 신고 △ 학교‧상담소 상담 중 발견하여 신고 △ 신체적 외상을 관찰한 의사의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이뤄졌다. 

아동학대처벌법상에 피해아동에 관해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따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10월까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관련 임시조치는 49건으로 전년도 도내 아동학대 전체 사건(만 18세 미만 대상)에 대한 임시조치 19건 대비하면 158% 상승했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경감 최재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저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학대현장에서 경찰관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등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다수 실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에는 훈육 차원에서 용인되던 △ 꿀밤 △ 밀치거나 툭 치는 행위 △ 아동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 △ 아동을 물건처럼 다루듯이 대하는 행위와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비록 어린 아동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만 10세 미만 및 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 외에도 만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수사도 전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