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치 등 37개 단체 및 정당은 22일 오전 9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가치 등 37개 단체 및 정당은 22일 오전 9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지역 42개 시민단체, 노동단체,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대전환 연대회의)’는 30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환경분야 9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폭등과 소득 양극화를 부추긴 난개발을 막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곶자왈 보호지역 절대보전지역 지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특례 이양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전기사업 특례 일부(그린수소, 연료전지 사업, ESS) 권한 이양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도민복리증진 강화 △용천수 보전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에 대한 도민참여를 통한 견제장치 마련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난개발 조항 삭제를 제시했다. 

대전환 연대회의는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제주 환경 자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출범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연대회의는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이상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분야 10대 제도개선 과제, 교육분야 5대 제도개선 과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한편 연대회의는 양용찬열사30주기공동행사위원회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와 함께 30일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제주의 100년 제주미래 비전과 실천 전략'을 주제로 제주 전환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연속기획>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제주 환경자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전면 개정해야”

③ 환경 분야 9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연속기획을 시작하며>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제주도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제주다움을 지키고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각 분야별 자체 논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방자치 분야를 비롯해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이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3 번째 순서로 환경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합니다.

#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지정 등 9대 과제 선정

1. 곶자왈 보호지역 절대보전지역 지정

곶자왈은 지하수를 형성하고 생물종다양성을 간직한 제주의 허파이지만 대규모 개발 등으로 훼손되어 왔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근거는 두고 있지만 행위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곶자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하여 청정자산인 곶자왈을 보전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변경협의 과정에서 생태, 경관 등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름, 곶자왈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을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제33조(변경협의)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해야 한다.

3.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특례 이양

제주의 경우 관광객에 의한 소비가 많아 인구대비 플라스틱컵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는 19년 3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수가 1,856개소(인구 대비 1만명 당 27.8곳)로 인구대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최근에 일회용 플라스틱이 제주도 생활쓰레기 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사용제한과 관련한 사무를 이양 받아 플라스틱 제작・사용을 제한하는 등 생활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해야 한다.

4. 전기사업 특례 일부(그린수소, 연료전지 사업, ESS) 권한 이양

현재 제주도는 풍력에 대한 권한만을 이양 받은 상태이다. 현재 풍력 이외에 권한이 제한되다 보니 태양광 보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낮 시간대 전기과잉공급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풍력이 출력제한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CFI2030)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상에 거론되고 있는 태양광과 그린수소와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 그린수소, 연료전지 사업, ESS의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사회와의 원활한 논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

5.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도민복리증진 강화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있어 제주에너지 공사를 통한 공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에너지 공사는 풍력발전을 위한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대 적용하여 보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제주도의 탄소중립을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외 LNG의 공급 등에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공공복리를 우선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6. 용천수 보전

제주도는 공식 기록된 것만 1025개소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이다. 용천수는 중요한 자연자원인 동시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개발로 사라지고 656개만이 남아있다. 용천수보전조례가 제정된 상태이지만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보전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용천수 보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용천수 보전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7.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에 대한 도민참여를 통한 견제장치 마련

채석장 등 산지허가 남발로 인한 곶자왈 파괴, 하천정비 사업을 통한 하천 훼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안 난개발 등 환경자산이 파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자산에 대한 인허가, 사업집행 등 행정행위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집중되어 있을 뿐, 견제장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채석장 허가, 하천관리, 공유수면 관리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8.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정부 설득 논리가 부족해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조달목적이라면 환경세 확대 개편 또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담금(기여금)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환경보전기여금 논의는 도입 목적이 모호한 상태(실질적으론 재원조달-각종 처리비용과 인프라 확대비용 조달-이 목적이지만, 명목상 정책목표-환경보전-를 표방하고 있음)로 명목상 목적과 사용 용도가 달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특수 목적 실현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한다.

9. 난개발 조항 삭제

난개발을 초래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면서 자본의 이익을 위한 특별법 상의 난개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JDC와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한적 토지수용 제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도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카지노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 특례 조항을 삭제하여 카지노 자본의 확산을 막아야 하며, 사기업의 지하수와 염지하수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2021년 11월 29일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진보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환경운동연합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돝일주권연대 제주녹색당 제주바람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다크투어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서귀포여성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라생협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동물권연구소(이상 42개 단체 및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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