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은실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제주도교육청에 관련 부서 체계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0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올해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기존엔 학교 공사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발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발주자에 따라 책임자가 교육감일 때도 있고 학교장일 때도 있었다”며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책임자도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제주의 경우 교육청에서 책임을 전담해야 하지 않느냐. (변화에 대해)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희순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1차로 학교장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1월27일부터 달라지는 부분 말씀드렸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학교 시설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 안전복지과가 있는데 안전의 전반적인 걸 감당하기엔 버거울 것 같다. 단독으로 교육안전과라든지 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기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 정책기획실장은 “조직에 관한 고민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의견”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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