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하고 있고 명절을 맞아 귀성객 등 입도객 증가와 가족·친지 모임 등 감염 확산 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명절 분위기 조성

우선 소규모로 안전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도는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백신접종 및 진단검사 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다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설 연휴 기간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만 가능하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나 지인 모임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감염 위험 최소화 위한 방역조치 강화

도는 귀성객 등 빈번한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공항만 입도 절차를 강화해 촘촘한 발열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입도객은 도착 시 발열 감지 카메라와 함께 셀프 발열 측정 키오스크 장비를 통해 2~3차에 걸쳐 발열 검사를 거쳐야 한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PCR 진단검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입도객 중 발열 감지자 또는 입도 도민 중 희망자만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연휴 기간 발열자 일행과 재외도민 중 희망자도 함께 검사 받을 수 있다. 

또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내 대기 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전자문진표 시스템을 도입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요양병원 면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비접촉 방문 면회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 운영자 판단 아래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서만 면회를 허용하며 중증이나 와상 등 비접촉면회가 어려운 경우 영상면회가 이뤄진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양지공원 등의 제례실과 휴게실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폐쇄된다. 실내 음식물 반입이나 섭취도 금지되며 6인 이내 방문만 허용된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등과 물동량 증가로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유통물류센터 등에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 관리에 나선다. 

#비상방역체계 유지

입도객 증가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 24시간 비상 진료체계가 가동된다.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과 재택치료 격리관리반이 정상 운영되며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환자 모니터링과 합동지원단 근무체계가 병행된다. 

또 긴급환자 이송을 위해 보건소·119·전담병원 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응급환자만 검사가 가능하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화(120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온라인(보건복지부, 도·행정시 홈페이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확인하면 된다. 

코로나19 대응 종합상황실도 변함없이 유지되며 확진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 및 격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도와 6개 보건소 합동으로 비상역학조사반 운영 등 종합상황실이 가동된다. 

거리두기 위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방역수칙 등 민원안내도 병행된다. 민원 접수는 전화(064-710-3700, 120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