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봉(사진출처=픽사베이)
판결봉(사진출처=픽사베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미술학원 대표이사 진모(46)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협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해온 진모씨는 근로자 B씨의 퇴직금 2900여만원 등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78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기 지급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형사3단독 김연경 부당판사)는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면서 진모씨의 나이 등도 고려해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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