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5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가구당 지원금액도 1순위 기준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3순위 대상가구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는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150만원), 2·3순위 대상가구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1.5%(최대 11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21년까지 6,224가구에 약 4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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