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1100도로에서 제1산록도로로 들어가는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 6일 1100도로에서 제1산록도로로 들어가는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올 하반기부터 한라산 1100고지와 어리목·영실 탐방로 입구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이는 최근 한라산 설경을 보려는 탐방객들로 1100도로 일대 불법주차와 교통체증 등 교통난이 심화함에 따른 것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고영권 정무부지사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자치경찰단 교통관리 투입 등을 논의했다. 

또 1100고지 인근으로 차량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기간 1100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기존 4대에서 6대로 증차해 운행횟수를 18회에서 30회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1100고지 휴게소 주변에 횡단보도 2개소 설치를 심의하고 어리목 주변 및 영실 입구부터 내부주차장까지 교통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1100고지 인근 배수로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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