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발전소/연기/기후위기 자료사진(사진 출처=픽사베이)
굴뚝 자료사진(사진 출처=픽사베이)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가측정 실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 중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은 자가측정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연 2회 점검 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와 자가측정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은 형사고발, 자가측정을 했으나 결과보고서와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사업과 연계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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