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롬왓 풍력단지 사업 모델
주민참여형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사업 모델안

제주도의회가 구좌읍 행원리에 진행중인 ‘보롬왓풍력발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 주민수용성 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작년 주거지역과 발전기 사이 최소 이격거리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구지정' 동의안을 조건부로 원안 가결한 후, 올해 주민수용성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제4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 미래전략국 업무보고에서 '보롬왓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해 주민수용성과 상생방안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가 주민참여형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보롬왓풍력발전단지’는 사업비 660억원을 투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 30번지 일원 99만7946㎡ 부지에 21㎿규모 풍력발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마을 소유 토지를 20년 간 공사가 임대하고, 발전 수입은 마을에 배분하는 주민참여 방식 구상이다. 

문제는 2018년 7월 행원리 마을총회 승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이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특정 단지 주민들은 마을 향약상 정회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음 및 저주파 영향, 지가 하락 영향, 발전기와 주택지역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현재 466m, 558m로 설정돼 있는 발전기와 주거지역 사이 거리를 1500m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측은 지구지정 완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해당사업 지구 지정은 작년 3월 2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서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 △지역주민과 사업 시행 예정자 간 협의 과정과 합의 사항이 마련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할 것 △본 사업에 대해 지구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발전기 간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도의회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당 동의안 심사보고서 농수축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도로로부터 풍력발전기를 최소한 163m 이격해 설치할 것만 의결하고 주거지역과 풍력발전기 간 최소 이격거리는 제시하지 않았다. 주거지와의 이격보다 도로와의 이격에 맞춰 풍력기를 배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전문위의 지적에도 동의안은 '주민수용성 마련'이란 애매한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됐고, 대책위와 공사간 입장 차이로 아직도 상생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주민수용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 및 내용을 제시하라"면서 해당 사업 재심의를 결정했다.

또한 대책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진동 기준 등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현길호 위원장은 "감사위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위법사실, 자료 조작 등 심각한 문제가 밝혀질 경우 철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심위에서도 해당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및 소통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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