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3일 새벽 6시 10분 촬영, 사진: 제주투데이)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묘역(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4·3 당시 미군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0건(34명)의 4·3재심 대상 판결 중 1건을 기각하고 29건(1명)에 대해서는 재심을 개시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 및 공표된 이후 처음으로 청구된 이번 재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의 판결로 인해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과 이미 사망한 수형인들에 대한 특별재심 절차를 밟게 됐다.

특히 미군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미군이 군정재판소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고 그에 따라 이 부분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또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라는 점에서 얼핏 위 재심대상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실 및 사정을 모두 모아보면, 이 부분 재심대상판결 또한 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미군정에서 우리 한국에게 현실적으로 정권이 이양 을 완료시까지에 미군정청이 당시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한 법령과 행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차를 승계인수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여 비록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점령국의 주둔군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헌법재판소 또한 ‘미군정청 군정장관이 공포한 법령(Ordinance)은 그 내용에서 오늘날 법률로 제정되어야 할 입법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제헌헌법 제10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질서 내로 편입되었다.’고 판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임과 헌법재판의 전제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 재심의 근거가 되는 제주4․3사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앞서 본 것처럼 제주4․3사건특별법 제2조 제1호는 ‘1947. 3. 1.을 기점으로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제주4․3사건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입법자가 원판결을 한 기관에 관계 없이 그 판결의 내용이 제주4․3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대한민국 법원에 그 재심청구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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