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청중학교 '시가 있는 아침' 수업 모습. (사진=저청중학교 제공)
저청중학교 '시가 있는 아침' 수업 모습. (사진=저청중학교 제공)

제주지역 읍면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선거구)이 도내 읍면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의 통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교육위원회)를 통과, 오는 17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읍면 소재 중학교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중에서 통학여건 개선이 시급한 읍면지역 학생의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감이 안전한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 11조에 근거한다. 

강민숙, 김태석, 강성균, 오영희, 문경운, 한영진, 김황국, 김장영, 강시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면서 "다각도로 교육사업과 연계 지원해 읍면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교육청과 제주도청에서는 농어촌지역 6개의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의 교통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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