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1999년 11월에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56)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살인 및 협박 등의 혐의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도 인근 아파트 입구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씨는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법원이 김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제주지검은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임의성 있는 진술을 했고, 그 밖에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과 물증 등 제반 증거와 법리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면서 “1심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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