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자료사진. (사진=제주투데이DB)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한 경우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7명, 부상자는 232명이며 이중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망한 보행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가해차종을 살펴보면 승합차가 승용차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제주시 동문공설시장입구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로 접속부로 동문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우회전 차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동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 우회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2.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높다”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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