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공사 현장에서. (사진=김수오 작가)
(사진=김수오 작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가 마련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이행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한국양치식물연구회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제주도가 계획한 저감 방안은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 보호종을 대체 서식지로 옮기고 추후 법정보호종 유입을 막기 위한 펜스 설치, 생태도로 설치, 도로 폭 축소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제주도가 제출한 저감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비자림로의 생태환경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대체서식지의 성공사례가 없으며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주도가 의뢰한 용역조사보고서에 밝힌 바 있다."면서 "당시 전문가들은 ‘비자림로 확장 및 포장 공사로 야생동물 서식처 소실과 협소화를 초래하고 공사 차량 소음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악화할 것’이기에 ‘삼나무 조림지 및 천미천 주변의 벌채 구간은 원상 복구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자림로 공사 구간을 조사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공사 중단이 비자림로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실효성이 없는 방안에 대해 이행 허가를 내주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환경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청은 실질적인 환경 훼손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갖가지 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줌으로써 사업시행자들에게 공사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끝으로 "이번 이행 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자림로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모임은 끝까지 뭐라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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