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다수의 소년들과 함께 공모해 차를 훔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입건된 K모씨와 L모씨가 징역형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들은 소년 신분이었던 2021년 6월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다른 소년들과 함께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훔쳐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또 다른 차량들을 같은 방식으로 절취했다.

또 이들은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물색하며 차내에 있는 휴대폰과 현금 등을 훔치는가 하면, 한 주점에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해 무전취식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받으러 가 비어 있는 교실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카드,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K와 L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 형을 내리면서 K씨는 4년, L씨는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와 L씨가 저지른 범행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모두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L씨의 경우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소년들은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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