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 관광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산지를 무단 훼손한 개발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 관광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산지를 무단 훼손한 개발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드론 촬영한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에 이르는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으며, 폭 0.7~1.4m, 길이 570m 보도블럭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는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8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관광농원을 드론 촬영한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지난 2018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관광농원을 드론 촬영한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개발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드론과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A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 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훼손 면적 및 피해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 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광농원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한 해에만 산림훼손 사범으로 3건,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피해입목 원산지가액 1천만원 이상)하면 2년이상 25년이하 징역, 산지관리법을 위반(무단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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