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월 노동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300여명의 근로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노동자는 만 35~60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2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제한 업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 3월 1차 모집을 통해 145명을 선정했으며, 6월부터 재형저축 납입을 시작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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