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24일 오후 제주시 JIBS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24일 오후 제주시 JIBS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제주도지사의 제왕적 권한 견제 방식'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24일 오후 제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JIBS에서 이뤄졌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과 행정체제개편'이 주제로 이뤄진 주도권 토론에서 "제주시.서귀포시 시장을 직접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정치에 대한 국민의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이를 위해 사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이어 "현재는 제주도지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주시·서귀포시 시장까지 관선이 되고 있는데 이를 행정적 측면에서 통제하는 내부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부 후보가 다른 토론에서 제안한 각 시장과 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방자치활성화라는 국가적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취지다. 러닝메이트(running mate)란 선거에서 한 조가 된 입후보자 가운데 하위 후보자를 뜻한다.

김 후보는 "부 후보가 제안한 러닝메이트제는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 시장들과 향후 시장직을 희망하는 지역정치인들은 도지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 후보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으면서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부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제도개선 7단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보인다"면서 "과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어렵다고 판단, 행정시이지만 '시장을 직선제로 뽑는 게 어떻겠느냐'에 대한 논의가 설득력 있게 진행됐지만 불채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제주시장과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를 했던 사례가 첫 도지사선거에서 있었다. 그렇게 되면 행정시의 권한과 도의 권한을 조례나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그럼 도지사의 결정에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부 후보는 "어떤 제도든 사람이 중요하다. 러닝메이트가 돼서 같이 당선이 됐다면 도지사와 시장 당선자의 역할이 주종관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 후보는 이어 "중앙정부와 협의되지 않아서 제도가 이뤄질 수 없다면 위임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권한을 보장,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별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도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후보는 또 "'중앙정부와 협의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 설치에 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특별법의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 제주도에서 지난 18년간 진행돼왔던 방식의 행정시장이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서 "무조건 현행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전제부터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부 후보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그 당시 도민들의 선택에 따라 특별자치도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분권 2단계로 진입하면서 시대적인 요구도 달라졌고, 도민들의 의사도 변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